수록 원칙과 운영 기준
수록 원칙
한국사회혼맥(이하 "본 사이트")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혼인·혈연 관계를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본 사이트는 아래 원칙에 따라 수록 대상과 수록 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1. 공적 인물만 수록합니다
수록 대상은 그 지위와 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현직 고위 공직자(선출직 공무원, 고위 임명직 공무원, 법관·검사장급 이상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및 그 일가 중 경영 참여, 주요 주주 지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인물
- 그 밖에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활동으로 인하여 혼맥·혈연 관계가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어 온 인물
2. 공개 출처가 확인된 정보만 수록합니다
모든 수록 정보는 언론 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관보, 법원 판결문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자료에 근거합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수록하지 않습니다.
3. 사실관계만 기록합니다
본 사이트는 혼인·혈연·인척이라는 관계의 존부(存否)라는 사실관계만을 기록합니다. 다음 사항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 인물이나 관계에 대한 평가·논평·추측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세평(世評)
- 혼인·혈연 관계 자체가 아닌 사생활 정보(불화설, 이혼 사유, 건강 상태 등)
4. 미성년자와 사인(私人)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의 자녀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적 지위나 공적 활동이 없는 사인은, 공인과의 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라도 관계의 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성명·관계)를 넘는 정보를 수록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수록 제외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정·삭제 요청
본 사이트는 수록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공개 자료에 근거한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록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자격
- 수록 정보의 당사자 본인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요청 방법
- 요청인의 성명과 당사자와의 관계(대리인의 경우 위임 확인 자료)
- 대상 정보(해당 페이지 주소 및 해당 부분)
- 요청 취지(정정 또는 삭제) 및 사유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처리 절차와 기한
- 접수 확인: 요청 접수 사실을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 출처 재검증: 대상 정보의 근거 출처와 제출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재검증합니다.
- 결정 통보: 정정, 삭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와 함께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1차 회신을 드리며, 출처 재검증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상 처리 기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오류가 확인된 정보는 지체 없이 정정 또는 삭제합니다.
면책 및 저작권
정보의 성격과 한계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언론 보도, 전자공시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원 출처의 오류, 보도 이후의 사정 변경(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수록 정보의 완전성이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정정·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이를 근거로 한 법률적·상업적 판단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본 사이트의 개별 사실관계 자체는 공개된 정보이나, 그 수집·선별·검증·배열·체계화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91조 이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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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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